상생지원제도 바로가기
맞춤형 채무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일일구 플러스)**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025년 4월부터 시행한 은행권 공동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실시한 은행권의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상생지원금" 제도의
연장선상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119Plus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연체 전후 구간부터 폐업 단계까지 채무 위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시행일자: 2025년 4월 17일 본격 시행
- 시행주체: 전국 은행권(산업·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수협 등 20개 은행)
- 운영기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동 관리.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 매출감소, 휴업 등으로 상환 곤란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자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차주은행권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도박·유흥업 등 제외)
- 부채 한도: 총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및 절차
- 사전 상담
- 신청 접수
- 심사 및 조정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