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지원제도 바로가기

 

 

 맞춤형 채무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일일구 플러스)**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2025년 4월부터 시행한 은행권 공동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실시한 은행권의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인 "상생지원금" 제도의 연장선상의 소상공인 상생지원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119Plus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으로, 연체 전후 구간부터 폐업 단계까지 채무 위험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시행일자: 2025년 4월 17일 본격 시행​
  • 시행주체: 전국 은행권(산업·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SC제일·수협 등 20개 은행)​
  • 운영기관: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동 관리.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최근 경기침체, 매출감소, 휴업 등으로 상환 곤란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자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차주
은행권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 (도박·유흥업 등 제외)​

 

  • 부채 한도: 총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주요 지원 내용



신청 및 절차


  • 사전 상담

 거래은행 영업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에서 상황 진단 및 적격여부 확인​

 

  • 신청 접수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 기업뱅킹 채널에서 ‘119Plus 맞춤형 채무조정 신청’ 요청​

 

  • 심사 및 조정안 제시
 은행이 차주 상환능력과 채무 잔액·담보 상태를 검토하여 장기분할상환, 만기연장, 금리감면 중 하나 또는 복합 조정안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