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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볼 경우,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60만 원까지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돌볼 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며 가족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조부모가 손주를 직접 돌보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인 부모, 다자녀 가정 등)
  • 손주의 나이는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생후 24개월에서 만 8세 이하까지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180% 이하인 경우가 많음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어야 함
  • 주민등록상 부모와 아이가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함

 

 

지원 금액


지역 손주 나이 지원 금액 비고
서울시 만 8세 이하 월 최대 60만 원 (아동 3명 기준) 월 최대 80시간 시간 단위 지원 가능
울산시 24~36개월 월 최대 30만 원 2025년 3월부터 시행
경기도 일부 시·군(화성, 안양 등) 24~48개월 미만 월 30만~60만 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광주광역시 만 8세 이하 종일돌봄 월 30만 원, 시간돌봄 월 20만 원 조부모 70세 이하 제한

 

신청 방법

 

 돌봄수당은 각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예: 경기민원24)도 지원합니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돌봄일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는 조부모의 돌봄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여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내용은 2025년 기준 일부 지자체의 조부모 돌봄수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각 지자체 공지 및 복지센터에 문의 바랍니다.